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고 계신가요? 5월 한 달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접수 받고 있는 종합소득세, 챙길 것도 계산할 것도 많아서 헷갈리시죠?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했어도 잊어버리기 쉬운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대상, 세율, 계산 방법, 절세 팁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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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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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쉽게 설명하면 회사나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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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이 발생이 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 수익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대부분의 직장인들에 해당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번의 경우 내가 분리과세를 원하여 합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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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예적금 및 금융으로 얻은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
- 사업소득: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일용소득, 또 다른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했을 경우
-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추첨권 당첨금 등의 소득으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간 소득이 300만원 초과했을 경우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에 맞게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1년 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표와 같이 8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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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의 경우 아래 네가지 계산공식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필요경비
✅산출세액 = 과세표준X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금액
✅최종세액 = 납부세액-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하여 보수를 받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
해당 계산을 완료한 뒤, 최종세액이 자신이 일년간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환급 받고, 반대로 많다면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납부하시는 분들은 신고기간과 동일한 5/31까지, 환급 받으실 분들은 해당년도 6월말~7월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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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과 노란우산공제 제도 이용하기, 그리고 지출 증빙 자료 꼼꼼히 체크하기 등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복식부기 장부 작성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 작성 시 산출 세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월부금을 납부하면 최대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납부한 경비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고 제출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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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는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홈택스 화면 개선 등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내 계산된 종합소득세 그대로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원래 부과된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게 되며, 납부 지연가산세로 연 이자 8%가량의 이자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또한 상승될 수도 있다하니, 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참조하셔서 꼭 기한 내에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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