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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층간소음 해결방안

by 알고나면 도움되는 정보 2023. 3. 21.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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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가구를 부딪쳐 물리적 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가리키죠. 반면에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스피커, 피아노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답니다.

원래도 문제가 되어왔던 층간 소음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휴교·재택근무 등 외부활동이 자제되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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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층간 소음 분쟁 접수 건수는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러한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이웃의 지속적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우선 휴대폰부터 꺼내서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합니다. 본인이 측정한 결과라도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에서 참고자료로써 법원을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대와 데시벨에 따라 층간 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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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쿵쿵 뛰는 발걸음 소리가 밤 10시에 들린 경우, 직접 충격 소음/야간에 해당하므로 1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34db을 넘거나, 52db을 넘는 소음이 1시간에 3번 이상 났을 때 법적으로 층간 소음이 인정된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순서 : ​​관리사무소 → 분쟁조정센터 → 손해배상 청구 순

지속적인 층간 소음 발생 시 당연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먼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제 20조)에도 규정된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별 효과가 없다면 분쟁조정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분쟁조정센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관련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층간 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측정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유도합니다. 전화 1661-2642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니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센터는 의견 조율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을 우선하신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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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왔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보루인 법원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다만 일시적으로 층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단기적인 층간 소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자연히 발생하는 소음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분쟁조정센터를 활용하시는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원까지 가야 하나?’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센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이웃 간의 배려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우리 모두 스스로 층간 소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먼저 노력하는 모습,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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