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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by 알고나면 도움되는 정보 2023. 4. 2.

이제 곧 부가세 신고기간 다가올텐데요.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를 통해 이윤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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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총 두 번, 법인사업자는 총 네 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 방법,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영업세와 물품세 등 9개로 나뉜 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세금으로, 1977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 파급력이 크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 또는 기초생활 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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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 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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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링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결제 내역(사업용 신용 카드 등록자), 부가가치세 신고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처음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입력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사업자 유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무실적자)의 경우 홈택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어플은 구글 플레이(링크),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방법 및 서식 작성요령은 국세청-전자신고 요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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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경우, 즉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부가세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의 경우 5%,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10%, 제조업 · 농업 · 어업 · 임업 ·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의 경우 20%,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즈폼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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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제도 활용하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제도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음식점이나 서비스업, 소매업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서 1.3%를 세액공제해주며, 간이과세자는 2.6%까지 공제가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공제 대상 증빙이 아니라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적격증빙 챙기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요. 결제 후 적격증빙을 챙겼어도 거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3)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구매하기

​고객 픽업용 차량, 배달 차량, 운반차량, 거래처 방문용 등 차량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한 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125cc 이하 2륜)을 구입하면 구입 및 유지, 수리 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 비용들도 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 방법, 절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40%인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니,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외에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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