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파일 공유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근로자들의 권리와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분쟁에서 주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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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고용주와 근로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위반사항, 신고방법 및 벌금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기업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감봉, 전직 등을 할 수 없게 명시해 놓았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본사회에서는 대등한 상품의 소유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노동 또한 하나의 상품으로 평가하여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는데요.
고용주는 효과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때는 꼭 작성해야 하는데요.작성 시기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첫날에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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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면접을 보거나 유선상으로 얘기한 내용과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하는 근로조건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법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총임금(연봉)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이외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지급 금액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도 상세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무일,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분 단위까지 기재해야 하며, 휴게시간 또한 분 단위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일과 휴일은 매일 단위로 적어야 하고,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수당이 주어집니다.
3) 연차 유급휴가
1년에 80% 이상 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는데요.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거나 80% 미만 근로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 등 연차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4)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며, 근무 장소와 업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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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재 사항 외에도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인턴의 경우, 감액하는 금액과 수습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는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이나, 고용주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진실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신고방법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성립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링크)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기타 진정신고서로 분류된 서식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사업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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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액 미지급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 입사나 퇴사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안내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위반사항, 신고방법 및 벌금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최저임금 등 노동법 관련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올바른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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