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얼마나 직장생활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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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퇴직금이란 무엇이고, 지급기준과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제도란 직장생활을 하던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퇴직연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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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며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근로자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첫째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07.25.) 제8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선 요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 기간 등의 사정으로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유지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유 등의 내용은 기준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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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급 요건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하며,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천재지변 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입니다. 더 자세한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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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 공식은[(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수습 사용 중인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파업 등의 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 이행 기간,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만약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과 기한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퇴직금은 직원에게는 권리이자 사업주에게는 의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맞는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퇴직금의 조건과 계산방법 등을 통하여 요건을 확인하시고 누려야 할 권리를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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