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안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은 7%가량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 역시 7.7%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입니다.
✅ 임금 계산하기 (클릭)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를 잡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은 생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은 직장인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분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과 이를 반영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급여계산기 이용 방법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노무 관련 고민이 생겼을 때 쉬운 대처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미리 알아둬야 할 '미준수 불이익'
✅ 임금 계산하기 (클릭)
이 제도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이 제도를 강제한다는 것으로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점 꼭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 임금 계산하기 (클릭)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가 인상된 9,62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자의 근무형태인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에 적적용하면 최저 월급은 2,010,580 원이 되는데요.
대부분 시급을 지급할 때는 최저 임금을 헷갈릴 일이 많지 않으나, 연봉 근로자 또는 야근이 많은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글 하단부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보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
✅ 임금 계산하기 (클릭)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는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연봉 금액을 12로 나누고,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4대보험과 세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대보험은 각 보험별 의무가입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가입자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임금 계산하기 (클릭)
이때 사업주는 이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여 차감한 뒤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적합한 급여가 맞는지 또는 실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용시장은 불황입니다. 고 연봉자가 있는 반면 현재 취업자 셋 중 하나는 36시간 미만의 단기 초단기 근로자로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정규직의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싶네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면 실질 임금은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슈인데 폐지 안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