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지니스 &경제/직장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알고나면 도움되는 정보 2023. 3. 28.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인력을 감축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업하는 직장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 실업급여 모의계산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인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로 나누어 지는데요. 여기서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직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이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도 아래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1.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출근이 곤란한 경우

6.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취업촉진수당 조건

구직급여를 받는 중, 특정 상황에서 취업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 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과 숙박료로 나뉘며 운임은 철도운임, 자동차 운임이나 선박 운임으로 구분하며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실비로 지급합니다.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의 수급 요건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희망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6.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힘든 시기에,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인원 감축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